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구 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대관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대관’이라 함은 센터 내 공간의 사용을 허가받아 교육, 행사, 전시 등을 진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대관자’라 함은 이 규정을 인정하고 센터의 대관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자(단체, 기관 포함)를 말한다.
제3조(대관의 범위)
대관이 가능한 내부 공간의 규모 및 시설과 공간 사용 가능 시간은 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를 한다.
제4조(사용료)
① 센터는 수익성 사업을 하지 않으므로, 대관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5조(대관신청)
①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센터에 방문하여 대관 가능 날짜, 공간, 시간 등을 확인 후 대관신청은 대관신청서를 통해 하며, 내용을 작성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로 대관을 예약할 경우, 이메일로 대관신청서를 보내도록 한다.
② ①항에 따른 대관신청 내용에는 대관장소, 대관일시, 행사의 내용, (대관자의)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관자는 이를 숙지하여 작성 후 대관신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매월 신규대관신청은 사용 월 2개월 전 1일 09시부터 할 수 있고, 대관업무담당자의 근무 일 09시~18시에만 승인한다.
제6조(대관승인)
① 센터는 대관자의 단체등록 및 대관신청을 접수한 후 대관업무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승인 여부를 대관자에게 통보한다.
② 센터는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합리적인 공간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대관자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대관승인 기준)
① 원칙적으로 선착순 접수에 따라 대관승인을 진행하며 승인을 위한 심의기준은 대관 목적의 부합성, 대관일정의 적합 및 수용 가능성, 공간 이용의 적합성, 과거 이용도 평가 등을 종합하여 아래의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② 대관 승인 시에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1. 동구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목적의 부합성
2.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활동하는 마을공동체
제8조(대관승인 거부)
센터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1. 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센터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행사
3. 특정제품을 판매·홍보하는 과도한 상업적 목적의 행사
4. 과도한 전기사용 및 음향 사용으로 센터 방문객이나 다른 대관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지나치게 방해하는 행사
5.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9조(대관승인 취소)
센터는 다음의 경우 기승인된 대관승인을 취소를 할 수 있다.
①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 내용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거나, 사용 내용에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
② 대관자가 승인된 공간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③ 공간별 사용수칙과 대관계약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센터의 개선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10조(대관 사용시간 제한)
① 한 대관자당 1개월 최대 24시간으로 제한한다
② 단체별 최대 사용시간은 매월 초기화되어 적용되고, 타 대관자에게 양도 및 전대 할 수 없다.
③ 대관 취소시에도 최초 신청한 시간은 총 사용가능 시간에서 차감한다.
제11조(사용내용 변경)
대관자는 계약내용에서 변경(사용시간 연장, 일시변경, 장소변경, 대관 취소 등)이 있을 경우 계약된 사용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일 이전에 센터에 통보를 해야한다. 센터는 통보 내용의 경중을 심의하여 대관 승인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① 대관자는 센터 구성공간 내에 현수막, 홍보 안내물 및 가설물의 설치 또는 특수한 장비의 반입에 대하여 대관신청에 앞서 대관업무 담당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설치물과 장비는 센터에서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
② 대관자는 대관 종료 후, 또는 센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설치물을 철거하여야 하며, 설치 및 철수로 인해 센터의 기존 시설물, 설비에 손상을 가져온 경우는 변상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대관자가 반입한 설비의 철수를 지연할 경우 임의로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에소요되는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또한, 이때 발생한 설비의 손상에 대하여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대관자는 센터 공간 내에 상업적 목적의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다.
제13조(사용권 양도 및 전대 금지)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단, 대관자의 사정에 의해 대관승인 또는 계약체결 후 공동주최, 주관, 후원 등 대관사용 주체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 시는 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관리 의무 및 손해배상)
① 대관자는 대관 시설과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대관자가 ①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③ 대관자는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간 이용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④ 센터는 대관기간 중(준비 및 철수기간 포함) 센터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5조(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는 센터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16조(규정 미숙지 및 규정위반시의 책임)
이 규정의 미숙지 및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대관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