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9월 1일부터 하향되었습니다. 기간은 별도 해제 시까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행사 및 모임을 진행할 수 있으며, 공동체 활동 관련 행사 및 모임도 가능합니다.
다만, 인원은 제한되며, 50인 미만까지 행사 및 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전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사적모임은 4명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 식당과 카페, 야외음주 등은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이 금지됩니다.
유흥시설,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코인)연습장, 홀덤펍 등도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이 금지됩니다.
아울러 학원, 영화.공연장,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은 방문 가능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9명 이하 허용,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 내에서 참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