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 연장됩니다
  • 관리자
  •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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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021년 8월 9일(월)부터 8월 22일(일)까지 연장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공동체 활동 관련 행사 및 모임은 인원제한과 상관없이 집합금지입니다.

모임 자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대전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됨에 따라서 

사적모임은 18시까지는 4명 이하, 18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는 2인 이하만 가능하고요.

또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은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이 금지됩니다.

유흥시설,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코인)연습장, 홀덤펍 등은 집합금지가 적용됩니다.

아울러 학원, 영화관, 독서실, 이미용업, 오락실, PC방, 300㎡이상의 마트, 백화점은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금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9명 이하 허용,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이내(최대 19명 까지 가능)에서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 10시 이후 대중교통(시내버스, 지하철 1호선 등)은 50% 감차 운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