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7.27~8.8)! 방역수칙을 지켜주세요!
공동체 활동 관련 행사 및 모임은 인원제한과 상관없이 집합금지입니다.
모임 자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대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27일부터 최고등급인 4단계로 격상됩니다.
대전시 및 5개 구청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18시까지는 4명 이하, 18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는 2인 이하만 가능하고요.
또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이 금지됩니다.
유흥시설,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은 집합금지가 적용됩니다.
아울러 학원, 영화관, 독서실, 이미용업, 오락실, PC방, 300㎡이상의 마트, 백화점은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금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9명 이하 허용,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이내(최대 19명 까지 가능)에서 참석할 수 있습니다.